국회는 17일 홍재형 재무부장관 김명호 한국은행 총재 추경석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무위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관련기사 4면홍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실물경제의 후유증을 고려한 완화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실명제의 원칙 고수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금융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로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 등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세법 개정안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세액감면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따른 세액경감제 신설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법인세·소득세의 세율인하는 내년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부도발생일부터 30일간의 신규여신 금지조치를 곧 유예시킬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화폐개혁 또는 화폐교환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홍 장관은 긴급명령의 사전유출설에 언급,『만약 영업점이나 거래자 등의 관련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질의에서 금융실명제가 경제정의 실현과 부패척결에 필수적인 개혁조치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다각도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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