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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변호사수임료 물의/청와대 사정비서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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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변호사수임료 물의/청와대 사정비서관 해임

입력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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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변호사 수임료 과다수수로 물의를 빚은 민정수석실 사정 1담당 이충범비서관(36·3급)의 사표를 받아 해임조치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비서관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깨끗한 정부를 국정지표로 삼고있는 새 정부의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박관용 비서실장이 사표제출을 지시,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2면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이날 이씨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용되기전에 의뢰받은 사건의 수임료도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법의 지배를 위한 변화사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수임료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변호사를 징계키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지난 3월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휴업계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재직중에 맡은 사건으로 수임료를 받았으므로 수임료 과다수수가 확인되면 제명 또는 6개월 이상의 정직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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