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달라진 것 없다” 강조/「검은 돈」 봉쇄 부작용 최소화도국세청이 17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종합세무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자금흐름의 왜곡과 투기화를 막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무조사 대상을 변칙적인 증여·상속 및 부동산투기,해외자금 도피 등에 국한해 일반국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발표된후 고액 인출자 및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방침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과 언론사 등에 계속 쏟아져 들어온 각종 문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검은 돈」이 아닌한 실명제 실시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아무 것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명전환기간중 3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인출자 및 연령에 따른 1천5백만원∼5천만원 이상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는 그 대상을 전원이 아니라 변칙 증여·상속이나 부동산 투기 등 혐의가 있을 경우만으로 한정했다.
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도 증여나 투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정밀조사를 실시해왔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등기부 등 관련서류의 경우 지금까지 월 1회 수집하던 것을 주 2회로 늘렸으며 국세청내의 부동산투기 조사반을 대폭 증원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투기성이 없는 1가구 1주택 취득이나 일반국민들 및 기업들의 정상적인 금융활동 등은 설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후조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금액의 과다가 아니라 투기나 탈세 등 자금의 용도에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선별조사는 현재 전체 은행 금융계좌가 8천2백만개,증권이 2백만개에 달하지만 조사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전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었다.
국세청은 실명제 실시로 자금이 빠져나갈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야는 ▲부동산 ▲서화·골동품 ▲귀금속 ▲해외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전국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 1천여명으로 4백여개의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설치,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동향을 매주 파악해 지가급등 우려지역은 즉시 투기우려지역,지가급등지역,지정지역 등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서화·골동품에 대한 특별관리가 대폭 강화돼 미술가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화가 서예가 조각가 등의 명단을 확보,중견급 이상을 대상으로 탈루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예술가들이 턱없이 가격을 높게 매겨 투기를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세청은 고액 매입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외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1회 3천달러 이상,연간 1만달러 이상의 송금실적과 8월 이후 해외부동산 취득허가 및 승인상황을 매주 점검해 유출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조사 등 세무조사때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자금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대책위원회」와 「분야별 실무대책반」을 설치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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