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관계자 밝혀재무부는 17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5천만원 이상의 가명계좌(차명 포함)와 3천만원 이상의 예금인출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대통령 긴급명령상의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의 긴급명령엔 금융기관이 5천만원 이상의 차·가명 계좌와 8월12일∼10월12일의 두달간 인출액이 입금액보다 3천만원 이상 많은 계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보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할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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