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 3과장 박주선 부장검사는 17일 해군진급 인사비리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 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60)과 전 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구형됐다.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사과하며 나의 공판이 새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에 한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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