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귀속재산 처리후 11번째/이번엔 「긴급명령」 한건만 다뤄16일 개회된 임시국회는 소집절차와 처리안건면에서 여느 임시국회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이번 국회는 국회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소집됐다. 우리 헌법에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리게 돼있다(47조 1항).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열린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이 통치차원의 결단에 대한 국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요구사례는 모두 11번. 49년 9월12일 열린 제헌국회의 제5회 임시국회가 그 첫번째로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귀속재산 처리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도록 요청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조약비준 동의와 국군 파월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65년 7월29일 제6대 국회 52회 임시국회를 열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73년 6월25일에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보고하기 위해 제9대 국회 87회 임시국회를 소집토록 했다.
그후 5공과 6공에서는 총선후 국회 개원 또는 대통령 시정연설 등을 위해 대통령요구로 국회가 소집됐다.
가장 최근의 예는 88년 5월30일의 제13대 국호 141회 임시회.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상 13대 의원의 임기가 국회 최초 소집일부터 시작되도록 규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집요구 형식으로 원구성 국회가 열리게 됐다.
한편 김 대통령이 긴급명령 승인을 위해 국회소집을 요청한 점을 감안,이번 국회는 긴급명령 승인의 건 하나만 다루게 된다. 따라서 상임위도 관련상위인 재무위만 이틀간 활동하게 된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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