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범씨 “4억돌려줬다” 해명변호사출신의 이충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1담당 비서관(36)이 변호사 보수규정을 어기고 소송사건 성공보수로 소송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변협에 의하면 이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 방학3동 청구아파트 연합직장 주택조합측으로부터 『분양금을 가구당 1천만원상당 비싸게 납입했으니 과다분양가를 청구주택으로부터 되돌려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의뢰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지난 3월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취임하면서 변호사 휴업계를 낸 이 비서관은 2개월뒤인 지난 5월 청구주택으로부터 「입주자들에게 끼친 정신적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 20억원을 건네받아 당초 계약에 따라 이중 10억원을 주택조합측에 건네주고 나머지 10억원은 소송성공 사례비조로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에대해 『지난 5월 조합측과의 변호인 수임계약에따라 합의금 20억원중 10억원을 수임료로 받았으나 액수가 「변호사보수기준」 규정을 초과해 4억원은 되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정상적인 변호인 선임계약과 보수기준에 따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사건자체도 공직취임전에 수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성공사례를 합쳐 승소가액의 40% 이상을 받지 못하다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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