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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의원에 1년6월 구형/정자법 위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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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호의원에 1년6월 구형/정자법 위반죄 적용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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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검사는 16일 91년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공천자들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피고인(60·현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김 피고인은 9월1일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당시 받은 2억원은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전남 진도 1선거구에서 출마한 오동민씨(63)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광역의회 입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91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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