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인출 출처조사」에 많은 관심/한인상대 송금회사는 대책 “비상”재일교포와 상사주재원들은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를 충격으로 받아 들이면서도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내용에 대한 문의전화가 빈번해짐에 따라 일본내 각 영사관에 주요내용에 관한 해설문을 발송,교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대사관측은 이번 조치가 재일교포와 일본인들의 한국내 투자활동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금까지 투자가 대부분 실명투자였던 만큼 실명제의 실시가 투자의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내 한국계 은행에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묻는 교민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는 있으나 예상보다는 적은편이라고 은행직원들이 밝혔다. 이들은 가명계좌를 실명화하는 기간이 두달이나 남아있어 당분간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일동포들의 한국내 가명계좌의 규모와 관련,신한은행 도쿄지점 홍성균지점장은 『재일동포들이 국내에 기업을 세우거나 주식과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실명으로 한다』면서 『한국에서 쓸 용돈을 친척명의의 차명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이는 소수이며 금액도 소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지점장은 『재일교포들이 국내로 돈을 가져가 원화로 바꾼 환전증명서를 갖고 부동산매입 등을 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않기 때문에 일부러 가명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관계자는 재일교포들은 가명계좌보다는 친척명의의 차명계좌를 선호해 왔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측은 실명계좌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부 재일교포들이 이번 사태로 혹시나 차명계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일동포사업가들은 특히 실명계좌의 경우라도 5천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점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중 상당수는 수년전 한국에서 환전할 때 받은 환전증명서를 분실,자금출처를 입증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한국계 은행들은 이밖에도 신문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울 본점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본점에서도 아직 확실한 지침이 없다며 하루빨리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서를 해외지점에 하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명제의 전격실시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은 한국인 상대 송금전문회사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인 호스티스·유학생 등을 상대로 엔화를 한국에 보내지 않은채 한국내 조직을 통해 원화환산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송금서비스를 해왔는데 실명제의 실시로 이들 조직이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도쿄=안순권특파원>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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