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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명계좌 불법 분할”/서울 D투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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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가명계좌 불법 분할”/서울 D투금 직원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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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전 소급… 수십개로/수십억원대… 장부 조작해 통장발급/감독원,진상파악 특검은행감독원은 16일 서울소재 단자사인 D투금 직원이 거액의 가명계좌 예금을 실명제 실시일인 지난 12일 이전 날자로 소급해서 수십개의 소액계좌로 불법 분할했다는 첩보를 입수,D투금을 대상으로 진상파악을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D투금 직원은 예금주가 실명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소액계좌로 쪼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부를 조작,거액예금이 실명제 시행 이전에 소액으로 분할된 것처럼 통장을 나누어 발급해주었다.

가명예금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으며 이를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면제 기준인 5천만원 이하의 가명통장 수십개로 분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원은 검사요원을 D투금 영업부에 긴급 파견,진상파악에 나섰으며 이와 유사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금융기관에 자체 감사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가명계좌의 불법 분할,변칙 실명전환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자는 물론 관련 금융기관장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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