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차명계좌 실명전환때 사례예시/「세금우대」 예금 71만원1천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넣어 88년부터 5년 연속 재가입한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만기에 현금인출할 경우 일반예금이면 모두 1백89만8백30원,세금우대 예금은 71만4천1백60원을 각각 추징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재무부는 실명 형태로 위장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 이전까지 본인의 실명으로 바꿀 경우 이자소득세 추징금액을 이날 구체적 예시를 통해 밝혔다.
재무부 예시에 따르면 차명계좌가 일반예금일 경우 88년 9월1일부터 올 9월1일까지 5년간 총 이자소득 5백만원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96만4천1백60원 이외에 별도로 1백89만8백30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우대 예금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 25만원외에 71만4천1백60원을 추징한다.
재무부는 이 예시에서 88년 9월이후 금리와 이자소득세율이 각각 3차례씩 조정됐으나 금리는 만기 때까지 최초 약정금리를 유지하는 대신 공제세율은 변동 때마다 곧바로 적용돼 연차별 추징세액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8·12실명제」 조치에 따르면 실명형태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 이전까지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자소득세율이 ▲일반저축은 주민세 포함 21.5%에서 64.5%로 ▲세금우대 저축은 5%에서 주민세 포함 21.5%로 각각 조정돼 세금이 추징된다.
반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10월13일 이후부터는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시 적용세율이 가명계좌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90%,주민세 6.75% 등 모두 96.75%로 대폭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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