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현황에 대한 전산망을 이달말까지 구축하고 9월부터 허가구역내 토지거래를 모두 전산 입력,투기혐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산입력 내용은 토지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래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거래가격 ▲용도 등 7∼8개 항목이다.
건설부는 전산망이 구축되면 허가구역내의 거래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돼 상습적인 투기혐의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거래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가 많은 사람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조사 등 자료로 활용토록 해 토지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의 토지거래 건수는 89만2천건으로 이중 허가구역내의 거래는 8만9천6백건이었다.
한편 건설부는 올해의 경우 한시적으로 3개월동안 허가구역을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당분간 거래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는 연간 10만건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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