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직」 방침서 후퇴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전교조관련 해직교사중 모든 재임용 희망자에 대해 전교조 탈퇴 확인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의 결정은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교조 탈퇴후 선별복직」 방침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이다.
권영찬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가능한한 많은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처리토록 한 복직자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교조 탈퇴확인서만 내면 특별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교직경력 3년 미만의 해직자는 법절차에 따라 면접시험을 거치게 하되 역시 모두 복직시키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방침은 20일부터 시작되는 해직교사 복직신청 접수를 앞두고 해직교사들이 「선별 복직」에 반발,신청을 기피할 것을 우려해 내려진 조치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교조 활동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해직교사는 공무원법상 임용이 불가능해 사면복권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전교조는 『선별없는 복직은 환영하나 선탈퇴가 철회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20일부터 9월30일까지 복직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청대상자는 89년 전교조관련 해직자 1천4백65명 및 91년 시국선언,92년 전추위관련 해직자 등 모두 1천4백90명이며,이중 서울시내 학교의 해직자는 5백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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