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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감면/재무부 절반이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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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감면/재무부 절반이상 축소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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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6일 양도세의 비과세·감면규모를 현재의 2분의 1,혹은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또 증여·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과 배우자·직계존비속간에 빚을 갚는 형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증여로 규정,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류관련 제품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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