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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영합법관 청산을”/변협 어제 창립 41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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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영합법관 청산을”/변협 어제 창립 41돌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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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정등 개혁촉구대한변협은 16일 변협 창립 41주년을 맞아 김덕주 대법원장,김두희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법조계 개혁을 촉구했다.

이세중 대한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법조계가 국민들의 불신과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은 법조인이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의와 부조리 추방을 게을리하고 개인의 안일과 출세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권 독립과 검찰권 독립 변호사 자정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한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불신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으며 시대의 흐름과 사회발전에서 낙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조준희변호사는 「사법부 개혁」 주제발표에서 『과거 공안관계법의 무차별 적용과 구속의 남발 등으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의식·제도개혁과 함께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권력에 적극적으로 영합,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한 법관 ▲위와 같은 재판을 조정,통제권을 행사한 법관들에 대한 청산을 주장했다.

연세대 허영교수는 「검찰의 개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문민시대를 맞아 검찰은 공소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와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거듭 태어나야 한다』며 『12·12 고소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회 이틀째인 17일엔 변협이 제정한 한국법률문화상의 25번째 수상자는 문인구변호사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며 이회창대법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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