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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지분 노출돼도 1년간 처벌면제/재벌집중 억제정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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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지분 노출돼도 1년간 처벌면제/재벌집중 억제정책 타격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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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이나 상호출자 금지 등의 제한규정을 어기더라도 1년간 처벌을 면제하는 경과규정이 이번 실명제 긴급명령에 포함됨에 따라 이 조치가 앞으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미칠 장단기 파급영향에 관해 긴급 분석작업에 착수했다.지난 12월 발표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3항에 따르면 기존의 비실명 자산 거래자가 2개월내 실명으로 전환할 때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위반,벌칙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되어도 1년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는 처벌이나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예컨대 가명 또는 차명계좌에 숨겨져 위장분산된 주식지분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노출돼 증권거래법상 1인 소유한도인 10%를 넘는 결과를 빚더라도 1년내 처분할 경우 처벌치 않는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실명 노출에 따라 지분변동이 본격화 될 경우 ▲자기 자산의 40% 이상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된 총액출자 제한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해 가공자본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호출자 금지 등 현행 경제력 집중억제 장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국내 재벌 가운데 상당수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이같은 주식 위장분산 사례가 재벌 오너나 친인척에게 많이 나타나 재벌의 소유 집중구조가 크게 변하거나 계열기업수가 대폭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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