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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두 이하 우사·2백두 이하 돈사/폐수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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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두 이하 우사·2백두 이하 돈사/폐수 간이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입력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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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6일 특정지역의 소규모 축산시설도 축산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던 30두 이하의 우사,2백두 이하의 돈사 등의 축산시설도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어길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표를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원·호텔 등에 설치,수질오염을 가동시키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특정 공산품으로 지정,제조·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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