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일 이전 반드시 해야/법인카드 사용 개인은 불필요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신용카드 이용자는 은행의 결제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용카드는 개설할 때 이미 실명으로만 할 수 있어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재무부가 15일 발표한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 따르면 8월12일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람은 카드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반드시 은행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거쳐야 된다. 예를 들어 13일에 신용카드를 이용,물건을 구입한 경우 대금결제일인 다음달 27일(카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 이전에 은행 결제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실명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금을 연체하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대금결제가 은행계좌에 연계돼 있지 않은 비은행계 카드의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하다. 비씨 국민 외환 등 은행계 카드는 은행계좌에 대금결제가 자동연계돼 있어 첫 거래때 한번만 실명확인을 하면 되지만,백화점 카드를 포함한 비은행계 카드는 은행 지로창구를 통해 카드대금 결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제 때마다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실명제 실시 이전에 사용한 카드대금 결제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명의인과 결제계좌의 명의인이 다를 경우는 실명계좌라 하더라도 대금이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회원은 이용자와 결제계좌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결제계좌인 남편명의의 계좌만 실명확인을 받으면 부인도 계속해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인카드는 결제계좌가 법인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은 별도로 실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부 카드회사는 결제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대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고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동이체 계약이 체결된 각종 공과금이나 대출원리금,예금이자의 이체자급은 실명확인 이전에도 가능하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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