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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처벌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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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처벌여부 관심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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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12」 고소·고발 수사/관련자 장성출신만 36명… “별들의 전쟁”/두 전 대통령포함,5·6공 법적평가 주목검찰이 16일 정승화 전 육참총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12·12사태」 관련 고소·고발사건의 본격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이 사태주모자들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포함된데다 이번 수사가 5·6공 탄생의 배경이었던 12·12사태에 대한 문민정부의 법적평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해말 계훈제씨 등 재야인사와 재야단체가 두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12관련자들을 고발했던 사건의 무혐의 처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접수된 12·12사태관련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7건. 검찰은 이를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동안 5공청문회당시의 국회속기록과 언론보도 등 관련자료정리를 끝낸 검찰은 소속검사 6명을 총동원,이달중 고소인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검찰은 직접적 피해자였던 정승화씨 등의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6건의 고발인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씨 등의 고소사건은 소환대상자가 56명으로 사법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많다. 고소인 22명 전원이 예비역 장성이며 피고소인도 영관급 20명을 제외한 14명이 장성출신이다.

별 숫자는 고소인측이 53개인반면 피고소인측은 24개이다. 이들은 청문회당시 공방을 벌이며 전력탐색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별들의 전쟁」을 시작한 셈이다.

검찰은 고소인조사가 끝나는대로 참고인 및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고소인들에게는 ▲병력출동의 이유가 정 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기 위해서인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는지 ▲총기사용이 불가피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의 대상인 전·노 전 대통령은 다른 관련자들을 통해 12·12사태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통치권자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사형태도 직접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공청문회때도 증언을 거부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엔 조사방침이 서더라도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12사태의 주모자들인 피고인들의 소환계획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을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12·12사태를 불법행위로 규정,사법처리할 경우 12년여동안의 통치행위가 전면 부정돼 혁명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측 시각이다.

또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 으로 해석했던 김영삼대통령도 이 사건을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검찰수사는 당분간 고소·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진행되다가 「역사적평가」의 해석방향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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