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완·김진기씨등 차례로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12·12사건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16일 고소인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조사키로 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은 정씨 소환을 시작으로 17일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18일 김진기 전 육본헌병감,23일 이건영 전 3군사령관을 소환조사키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또 윤흥정 전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이재전 전 청와대경호실 차장,민홍구 전 합동참모본부 본부장,전성옥 전 3군단장 등 나머지 고소인 18명도 이달말까지 모두 소환,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구체적 소환시기를 확정한 상태이다.
검찰은 우선 정씨 등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뒤 참고인들도 조사해 피고소인들인 신군부측의 군동원상황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박준병 전 20사단장,유학성 전 군수차관보,장세동 전 수경사30단장,김진영 전 수경사33단장 등 신군부측 12·12사건가담자 34명에 대한 피고소인조사는 고소인조사를 마친뒤 소환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육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고소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노태우 당시 9사단장 등 전 대통령 2명의 조사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여론동향 및 정치상황에 따라 방침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12·12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지휘권을 빼앗겼던 정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 22명이 지난달 19일 전·노 전 대통령 등 신군부측 34명을 반란 및 내란죄 등 혐의로 고소한 이후 관련자료수집과 법률검토 등 기초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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