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산 여러계좌로 분할전환 안돼/순인출액 3천만원 넘어야 국세청 통보재무부는 실명제실시단과 금융기관 창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문의사항을 골라 「실명제 질의 5제」의 문답풀이를 발표한데 이어 15일에도 주요 문의사항을 골라 문답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정기예금이자를 적극으로 이체불입토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동이체도 실명확인해야 하는가.
▲8월12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계약했을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이체불입이 된다. 그러나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 또는 인출하려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주택매매 등으로 주택대출 상환의무자가 바뀌었는데도 상환의무자의 명의를 바꾸지않고 종전의 상환의무자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은 실명거래 의무화대상이 아니므로 대출상환 의무자를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입금의뢰자의 실명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기관간 금융거래도 실명확인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실명거래는 금융기관이 하는 금융거래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실명이 확인된 통장을 은행에 제시하고 자기앞수표를 예금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앞수표 자체를 실명확인해야 하는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같은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므로 자기앞수표의 실명확인은 생략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수표를 은행에 보관시켰다가 만기시 교환 결제하는 경우 어음 수표에 대해서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어음이나 수표를 자기계좌에 넣을 경우 넣을때는 실명확인이 없지만 나중에 대금을 인출할 때는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어음·수표를 창구에 직접 제시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내달라고 할 경우에도 지급요구인의 실명을 확인한다.
기업체에서 봉급을 근로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실명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일괄 입금할 경우 이체된 건별로 확인하지 않고 일괄 확인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급여를 인출하고자할 때에는 근로자 계좌의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종전에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여러계좌로 분할해 실명전환이 가능한가.
▲할 수 없다.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해야하므로 하나의 계좌를 여러계좌로 분할,실명전환할 수가 없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여러차례 입금과 인출을 반복,인출누적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계좌별로 오는 10월12일 현재 잔고에서 지난 8월12일 현재 잔고를 뺐을때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예를 들어 8월12일 현재 잔고는 4천만원인데 9월10일 5천만원을 입금하고 10월2일 6천만원을 출금,10월12일 현재 잔고는 3천만원일때 총인출액은 6천만원이므로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지 않는다.<박영기기자>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