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만 30,000명/만료일전 10월께 움직일듯3만명으로 추산되는 5천만원 이상의 비실명 거액금융자산 소유자들이 실명제 시행초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명제 시행의 초기 혼란은 소액거래자의 불안에 따른 금융기관 창구확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거액 자산가들은 당분간 대통령 긴급명령이 규정한 현행 실명제 골격중에서 가명예금을 도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한후 수석(9월30일)과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은 10월12일 사이의 10월초에 집중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액의 큰손들이 몸을 움츠린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행 첫날의 금융기관 예금인출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첫날 예금인출액은 은행 신탁이 2백50억원,증시예탁금이 1백10억원,단자사가 4백억원,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이 1천4백억원 등 모두 2천1백50억원 규모였다. 금융기관들을 찾은 고객수에 비하면 미미한 실적으로 대부분이 소액거래자였다고 창구직원들은 밝히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인출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문의고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추가인출은 없었는데도 입금이 안돼 현금통화가 1천7백억원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 직원들은 거액예금자들의 경우 문의전화 등 연락이 일절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시행방식이 예고실시가 아니라 전격실시이기 때문에 가명예금이 「독안에 들어있는 상태」여서 큰손들이 여러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난후 결국 세금을 물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명계좌의 실명전환으로 자신의 전재산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기피하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어 추문을 우려하는 사람 등은 가명계좌의 소유권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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