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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밀보장」 미흡/실명제관건… 혼란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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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밀보장」 미흡/실명제관건… 혼란우려

입력
199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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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구 범위등 세부지침 없어/사생활 침해·범죄악용 가능성도/관련 종사자 「의무준수」 강화등 시급금융실명제 성공의 관건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강화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을 통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않아 금융거래 정보누출로 인한 사회 경제적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비리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거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 사생활침해와 함께 범죄에까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꺼려 더욱 지능적인 지하경제를 유발케 할 요인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완벽하지않고는 성공할수 없는 제도』라며 『긴급명령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한 만큼 은행원 등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의 비밀준수의무강화 등 세부 시행규칙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은 고객본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명령은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임직원,부당한 정보제공요구자,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요구시 ▲세무조사시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정보제공시 ▲기타법률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자료 등의 금융정보제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보다 한층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개인의 자산상태 등 각종 금융비밀을 확고하게 보장하는데는 아직 미흡하다 는게 중론이다.

예를 들어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 거래정보 제공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금융정보 요구주체와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않아 고객의 비밀이 빠져나갈 소지가 많다.

특히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상호간에는 「업무상 필요한」 금융정보를 주고받을수 있도록 해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확대해석할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에 의한 비밀유출가능성은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경찰의 전과기록도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간혹 일부내용이 흘러나와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볼 때 긴급명령의 규정만으로는 금융거래 비밀의 유출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검찰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명령이 허용한 소정 절차에 의하지 않은 금융정보요구행위 ▲금융거래 비밀누설 및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으나 은밀한 비밀누설행위가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와 학계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게 금융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고객의 거래비밀 등의 유출이 오히려 지능화돼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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