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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일반」 전환땐/세부담 경감조치”/홍 재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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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 「일반」 전환땐/세부담 경감조치”/홍 재무 밝혀

입력
199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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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4일 『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가세 과세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할 때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날 한국일보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감장치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인 2%와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 사이에 5% 정도의 중간세율을 둘지,별도의 공제제도를 마련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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