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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지원·가입 강요/최하 2∼3년 중형/법무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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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지원·가입 강요/최하 2∼3년 중형/법무부 개정안

입력
199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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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범죄단체의 조직·유지를 위해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단체가입을 강요할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에,다른 사람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강요·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가 가입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입이후 검거시점까지 조직원이었더라도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단체 구성의 개념을 현행 「단체를 구성한」에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한」 경우로 명확히 해 계속 활동중인 조직원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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