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도 선별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틀째인 14일 일정액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통보된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도 선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위원장 백원구 재무부차관)는 이날 재무부 대회의실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금융기관 현금인출의 국세청 통보기준이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의 2개월간 현금인출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로 돼있어 심각한 입금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은 시장 상인 등 개인들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려 해도 며칠후에 다시 인출하면 나중에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우려,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기간에 인출액이 입금액보다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 통보기준을 2개월간의 인출 순증액(인출액에서 입금액을 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바꿔 16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또 3만원 이상의 인출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불법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자를 비롯,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질뿐 모두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후 백 위원장은 당분간 국세청은 3천만원 이상의 인출자나 5천만원 이상의 실명전환자 등에 대한 조사보다 실명제 실시후 돈을 빼돌려 부동산 서화 귀금속 등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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