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명거래자는 확인 「의무기간」 없어/기준금 이하 자녀·부인적금 놔둬도 무관/CD등 3개월 이상 예탁땐 출처조사 안해재무부는 14일 금융실명제 실시 중앙대책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후 실명제 실시단이나 금융기관 창구에 일반의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의사항 5가지를 골라 발표했다.
재무부가 밝힌 「실명제 질의 5제」는 금융기관 거래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평이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금융기관과 거래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은행창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 사항들을 충분히 익히고 계좌들을 잘 정리해놓아야 나중에 가서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되는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음은 5제에 대한 문답풀이.
실명제 실시로 누구나 2개월안에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실명거래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은 비실명 거래자들이다. 이들은 1년에 10%인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이 기간중에 은행창구에 나가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자기 이름이나 가족이름으로 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실명거래자들은 아무 때나 창구에 나가서 실명을 확인만 해두면 된다.
실명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가.
▲아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통장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가족간의 대리관계라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본인의 실명을 확인 받는다. 가족이 아닌 경우엔 명의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서류가 없이 금융기고나 창구에 나가면 실명확인을 받을 수 없다.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돼있는 경우도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부인이나 자녀도 타인이므로 차명이나 가명계좌와 같다. 그러나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기준금액 이하의 금액이라면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그대로 둔다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굳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기준금액 이상인 자녀명의의 통장을 부모명의로 바꾸게 되면 「실명전환」에 해당돼 5년간의 이자중 비실명 소득세와 실명소득세간의 차이만큼 세금을 물게 되고 자금출처 조사도 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20세 이상∼30세 미만은 3천만원,30세 이상은 5천만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이다.
채권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금융기관과 실물거래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면 국세청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데 단순보관도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보관(보호예수)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예탁하고 있어야 통보가 면제된다. 수익증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 무기명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전에 미리 실명학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과 매매를 하거나 만기가 돼 원리금을 찾을 때 실명확인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통장과 주식 등의 기명 금융자산과 달리 2개월의 실명전환 의무기간도 없다.
해외출국자는 어떻게 되는가.
▲해외출국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실명을 확인받으면 된다. 대리방법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해준다. 94년 2월12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 때까지도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명을 확인받으면 된다.
재무부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밖에 기업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3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더라도 법인의 경우엔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정상거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3천만원 이상의 국세청 명단통보는 개인에게만 해당된다. 개인사업자도 개인이다. 법인기업만 제외된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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