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한도도 2배로 늘려/상공부,중앙대책위에 요청상공자원부는 14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상업어음 재할인과 무역금융 등에 대한 한은 재할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토록 실명제 중앙대책위에 정식 요청했다.
또 사채시장 동결로 부동위기를 맞은 영세 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2천만원씩 총 1천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별도로 대출지원토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체별 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25%에서 50%(1억원 이하 소액보증은 66%),업체당 최고한도도 현재보다 2배(일반 30억원 특별 6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적색거래처 등록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부도관련 절차의 개선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번 긴급 지원시책이 제조업뿐 아니라 도매상 등 중소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상공부는 지금까지 무자료 거래나 매출누락 등 불명확한 회계처리에 의존해왔던 대다수 중소업체들이 앞으로 실명제 본격 실시에 따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속히 경영구조 개편작업을 벌이도록 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업계 단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오 개최된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는 상공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대부분 수용,빠른 시일내 분야별로 세부지원시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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