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액규모나 예금주 연령 등에 상관없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은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투기자금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서화 골동품 헬스클럽회원권 등의 매매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등을 추적,세금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화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인출할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소유자에 대해 과징금 징수와는 별도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증여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가족 등의 부동산거래 등에 대해서도 통합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환기간내에 실명화할 경우에는 30세 이상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서화 및 골동품 헬스클럽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부담 및 신분노출을 꺼리는 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을 정밀분석해 자금흐름을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화랑 및 골동품상 등의 거래장부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정보수집에 조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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