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자금 무제한 지원/기업지원 1조원 긴급 방출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토지거래허가제를 군단위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토에 대해 23일부터 11월22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불요불급한 토지거래행위를 사실상 동결하는 조치로 국민생활과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 실시로 실명을 꺼리는 금융저축의 일부가 제도금융권을 이탈해 실물부문으로 이동,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리가 있어 이같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며 『우선 3개월간 실시한후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9.7%에서 90.5%(8만9천8백20㎢)로 늘어나고 현재 토지거래 신고구역도 허가구역으로 전환돼 일정면적 이상은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와 등기가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중 토지거래허가 심사도 한층 강화,실수요자 요건 및 이용목적 등을 철저히 가려 투기혐의가 있는 거래는 일절 허가를 않고 실수요가 인정돼 허가된 거래도 즉각 국세청에 거래사실을 통보하고 거래내용을 전산입력해 자금출처조사 등 사후 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교묘히 피해가는 위장증여 명의신탁 등에 의한 토지거래도 국세청에 통보,투기와 탈세여부를 철저히 색출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투기단속을 위해 유상열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토지반 주택반 신도시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 중앙단속반을 비롯해 경찰·세무공무원 및 시·군·구 지방공무원 등 3천여명으로 지방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검경 및 국세청과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건설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들을 동원,앞으로 3개월간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즉각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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