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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폐지돼야/법조계·학계 전문가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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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폐지돼야/법조계·학계 전문가들 주장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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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차명 등기후 관리·수익·처분 가능/「검은 재산」 은닉·분산… 대표적 탈세·투기수단금융실명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실명제의 허점인 명의신탁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어렵사리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명의신탁이란 제도를 통해 검은 돈이 숨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돈의 유통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의 마지막 숨통인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해 완전한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명의신탁제도는 실질 소유주와 명의대여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등기부에는 명의대여자 소유로 등재하는 제도다.

즉 등기부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 소유주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임을 내세워 해당 부동산 등 신탁 목적물을 관리·수익·처분할 수 있다.

실정법에는 근거가 없는 명의신탁제도는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에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 대표적인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명의신탁제도는 또한 등기부상으로는 실질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부정한 재산의 은닉·분산과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있는 토지거래허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 임야 매매증명(산림법 제111조) 종합토지세 과세제도 등은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90년 명의신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에 「탈세·탈법·투기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삽입했지만 악용사례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탈세·탈법·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한 처벌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1년 상속세법을 개정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간주,증여세를 부가토록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89년 이에 대해 부분 위헌결정을 내려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11일 마감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명의신탁 형식으로 등록재산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명의신탁제도 폐지 방안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무효화시키는 방안 ▲특별법 제정이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명의신탁 폐지를 명문화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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