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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특별관리/연 1만불 1회 3천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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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특별관리/연 1만불 1회 3천불 이상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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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관세청은 13일 금융실명제로 자금이 상거래나 개인송금을 위장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1만달러,1회 3천달러 이상의 고액송금자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연간 1만달러 이상 송금자를 대상으로 내사를 벌여 탈세나 자금도피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벌여왔는데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방침을 밝히면서 1회 3천달러 이상자도 관리토록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이 연간 1만달러를 넘거나 1회에 3천달러를 초과하면 자녀 등에 대한 증여나 외화를 불법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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