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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조사대상/가·차명계좌 3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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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조사대상/가·차명계좌 3만명 추산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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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5천만원 이상의 가명(차명 포함) 계좌는 모두 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의 예치금을 금액별로 분류,은행저축성예금의 1천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1백75만5천명이고 1억원 이상의 계좌는 15만6천명임을 토대로 증권 단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5천만원 이상 계좌수는 5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중에서 차·가명계좌는 전체의 10%인 5만명이며 가족명의의 차명 등 합의차명이 2만명이어서 나머지 3만명이 실질적으로 가명계좌로 분류됐다.

고액 가명계좌는 80% 이상이 은행권에 몰려있으며 나머지 20%를 증권 단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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