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상 인출,정당사유면 조치 없어/계좌 개설점서 확인후에 타점포 인출가능/대리예금은 대리·본인 확인증표 제시해야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 비실명 자산의 실명 전환에 따른 자금추적 조사와 세금 추징문제,예금 대리관리의 문제점,타지방으로의 송금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실명제와 관련,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문의가 많은 항목들을 시리즈로 엮어 알아본다.
실명전환 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혜택을 받는 기준과 세금추징은.
▲기간내에 실명전환을 했을 때에는 전환계좌의 금융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즉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까지,20세에서 30세 미만은 3천만원까지,30세 이상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기간내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자·배당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할 뿐이며 이를 근거로 93년 8월12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다른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실명으로 취급돼 정상세율(21.5%)을 적용받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비실명임을 인정,실명전환할 경우 세금 추징은.
▲소득세(교육세 방위세 주민세 포함)를 추징한다. 이 경우 비실명차등세율(28.5∼65.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징한다.
기존에 세제상 혜택(5% 분리과세 등)을 받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실명전환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소득세(방위세 주민세 포함)를 추징한다. 이 경우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정상세율(11.75∼21.5%)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뺀다.
실명전환기간중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간내에 계좌별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할 때에는 국세청에 그 내용이 통보된다. 그러나 새로 산 집의 중도금 지급식으로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해외취업 근로자인 남편의 예금을 국내의 처가 관리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실명을 제시하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93년 8월12일이후 최초 거래시에는 본인이 위임장이나 배우자임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남편의 명의가 실명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한번 실명확인을 받은후에는 금융관행에 따라 예금주 명의를 확인하면 되나 인출의 경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의 갑이 부산의 을에게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 두사람 모두 실명을 확인해야 하나.
▲갑이 을의 계좌에 입금할 때에는 갑의 실명만 확인하면 된다. 이 경우 은행은 입금의뢰서에 실명을 기재·확인한다. 이후 을이 부산에서 송금된 돈을 찾을 때에는 을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하면 된다.
직장에서 동료나 사환을 시켜 예금할 수 있나.
▲최초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때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하면 된다.
이후 본인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금융관행에 따라 동료나 사환을 통해 예금할 수 있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금융기관과 직접 매매하거나 원리금 등을 상환·지급받는 경우에는 신규계좌 개설과 똑같은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이 되는 예금 등은 현재 계좌를 개설한 점포가 아닌 다른 점포에서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나.
▲93년 8월12일 현재 이미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설점포에서 실명확인을 거친후에만 다른 점포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점포에서 전산원장 등에 의해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점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예금을 찾을 수 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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