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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기세일 배상/대검,소비자에게 4백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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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기세일 배상/대검,소비자에게 4백만원 지급 판결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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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5일 박신자씨 등 소비자 52명이 롯데 신세계 미도파백화점 등 시내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의 과장광고 등 변칙세일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업행위로서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씨 등에게 4백30여만원의 손해배상 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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