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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 임대하더라도/사업등록땐 세제혜택/건설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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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 임대하더라도/사업등록땐 세제혜택/건설부 입법예고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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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3일 내년부터 단 한채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재산세·종토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재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여부를 철저히 가려 임대소득세를 중과하고 재산세·종토세 등도 강화키로 했다.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을 입법예고,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개인과 법인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택지소유상한제 규제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 표준율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특히 주택을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임대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 ▲현재 사실상 주택임대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집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경우(건설임대)와 ▲입법예고일 이후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서 임대하는 경우(매입임대)에만 임대사업자로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13일 이후 헌집을 사들여 임대를 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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