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는 13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재산등록을 마친 공직자중 가명계좌 등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허위등록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심우영 총무처차관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직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 차관은 『재산등록이 마감된 만큼 현재 서류상의 하자보완을 제외한 가명예금의 추가신고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등록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직자중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5천만원 이상의 가명계좌 예금보유자를 파악할 수는 없다』며 『5천만원 이상의 가명계좌 예금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에도 허위등록여부 조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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