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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이란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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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가 중대위기때 발동/법률과 동일효력 국회 승인 필요대통령의 긴급명령이란 국가적 위기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동하는 통치권자의 하나로 일종의 비상대권이다.

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발동되며 발동즉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에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생겨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동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 승인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발동된 긴급명령으로 기존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효력이 상실됐다.

금융실명제를 국회에서의 법 개정방식으로 하지 않고 긴급명령 발동으로 실시한 것은 공개적인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한 사례는 지난 73년 사채동결을 주요내용으로한 8·3조치와 유신시절 11호까지 발표된 긴급조치 등으로 5·6공때는 한차례도 이러한 비상조치가 없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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