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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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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외국 사례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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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독·불 등 대부분 선진국/금융소득에 「종합과세」/일,행정지도로 유도… 대만도 도입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행정지도로 금융실명제를 유도하고 있다.

관행에 의해 실명거래제도를 정착시킨 미국의 경우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고 있다.

영국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3.2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단계에 걸쳐 종합과세하고 있으며 주식거래시 0.5%의 인지세도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89년 7월 폐지되고 세율 12∼56%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으나 취득후 6개월내에 양도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0.25%의 세액을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중 선택하고 있으며 배당소득에 종합과세하고 있다.

한편 대만의 경우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로 실명거래를 제도화했으나 사금융의 성행으로 비실명거래도 잔존하고 있다. 대만은 이자·배당은 모두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한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89년 1월부터 종합과세하고 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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