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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치개혁법안 마련/소선거구·비례대표제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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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치개혁법안 마련/소선거구·비례대표제 함께 실시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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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의 연립여당은 11일 ▲소선거구 2백50,비례대표 병립 2백50명 ▲2표제 투표방식 ▲비례선거 전국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안 요강(안)을 마련했다.연립 여당은 또 이날 부패방지 관계법 개정안에 기업·단체로부터 받는 정치헌금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연립 여당은 13일 서기장급 각당파 대표자 회의에서 정치관련 개혁법안 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당,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선구)와 신생·공명당은 정계개편 전략의 차이에 따라 투표방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여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 여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중의원 정수를 5백11명에서 5백명으로 줄여 이를 소선거구 선거 2백50명,비례대표선거 2백50명으로 하고 ▲소선거구 지역선거는 개인명,비례선거는 정당명을 쓰는 2표제로 한다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선거의 중복 입후보를 인정한다 ▲비례선거에서는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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