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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5천만원이상 출처조사/국세청/증여세등 탈루부분 추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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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5천만원이상 출처조사/국세청/증여세등 탈루부분 추징키로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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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비실명 금융자산을 갖고있는 사람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 비실명 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의무기관 경과후에 실명전환을 하면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출처를 캐기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따라서 비실명 금융자산 소지자는 의무기간인 향후 2개월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무기간내에 비실명 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조사외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최고 60%까지 부과되고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96.75%의 세금이 중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비록 실명전환기간내에 전환했다해도 전환한 금융자산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과세형평상 누구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증여세 등 그동안 내지않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금융자금의 해외유출과 빈번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기간내에 계좌별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하면 실·가명 구분없이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내용비교

●제목

­8·12 긴급명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실명제관련 기존법률: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실명대상

­8·12 긴급명령: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일체

­실명제관련 기존법률:보험 등 일부 금융기관 누락

●기존 비실명자산 처리

­8·12 긴급명령

①비실명인출 일체불허

②실명전환 의무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이 기간이후 실명전환에 대 해서는 90%의 높은 이자·배당소득세 및 매년별 최고 60% 까지 징수

­실명제관련 기존법률

①비실명인출 무기한 허용(정기예금 등은 동일규모내에서 계속하여 비실명거래 허용)

②실명전환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 실명전환에 대하여는 5 %의 과징금 부과

●실명확인 의무위반 과태료

­8·12 긴급명령:500만원 이하

­실명제관련 기존법률:100만원 이하

●실명전환자에 대한 조치

­8·12 긴급명령

①연령별로 기준을 차등화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 면제

②실명전환전의 명의를 비실명으로 보아 과거에 부족징수한 5년간 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

­실명제관련 기존법률:미성년자(700만원 이상) 이외에는 일체 면제

●비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8·12 긴급명령:실명 21.5%에 비해 4.5배 수준인 96 .75%로 중과

­실명제관련 기존법률:실명 21.5%에 비해 3배 수준인 64. 5% 부과

●금융정보 비밀보장

­8·12 긴급명령

①정보제공 요구절차 용건(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 구,문서에 의한 요구,금융기관 점포별로 요구)

②금융기관에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거부의무 부여

③비밀보장 위반시(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실명제관련 기존법률: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경과규정

­8·12 긴급명령:실명전환으로 상법,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 타법률 위반사실이 1년이내 시정되면 벌칙규정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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