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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미전환땐 인출금지/주식양도 차익은 과세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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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미전환땐 인출금지/주식양도 차익은 과세 않기로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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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까지 실명전환/5천만원 이하 조사면제/부동산거래는 자금조사/미실명 과징금 연 10%씩/3천불 이상 송금땐 통보/종합과세는 96년에 시행이경식부총리와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하오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가 끝난후 정부 종합1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간이후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 명의사용을 의무화,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단자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용금고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예·적금통장 거래시는 물론이고,주식거래와 은행 자기앞수표 양도성 예금증서(CD) 채권 등의 발행 및 이자지급·상환시에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또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는 13일부터 「첫거래」시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실명확인전에는 예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무기명 채권 포함)에 대해서는 2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에 실명전환할 경우 최고 5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인출을 금지하는 한편 ▲2개월 지난후에는 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 단위로 매년 10%씩 6년동안 최고 60%까지의 과징금을 징수하고 ▲당해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6.75%의 높은 세금을 중과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인출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상거래나 개인송금을 위장하여 자금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1회 3천달러,연간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 명단을 특별관리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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