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담화/“부정부패 척결위해 불가피”김영삼대통령은 12일 하오 7시48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표한다』며 『이 시간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언,이날 하오 8시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하오 7시부터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후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헌법 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회기로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분배정의와 사회의 도덕성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 건설을 위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개혁중의 개혁이며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법개정으로 금융실명제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에서의 법개정 절차를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는 국세청의 전산망이 완성되는대로 실시하겠으며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임기중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며 『실명으로 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비리의 수사가 아닌 조세징수에 한정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긴급명령의 실시에는 금융거래의 동요 등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와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은행에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각종 분야별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중앙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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