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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임명·해임때 의회승인”/러 최고회의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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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임명·해임때 의회승인”/러 최고회의 법안통과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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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러시아 최고회의는 12일 외무국방 보안 내무 등 권력부처장관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대통령이 4개 부처의 장관을 해임 및 임명할때 한달내에 후임자명단을 제출하고 최고회의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최고회의가 정한 기간내에 그 후보자 또는 다른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같은 후보를 두번이상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에 대한 최고회의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4개 부처장관직은 그 부처의 차관이 대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최고회의는 이날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최근 해임한 바라니코프 보안장관의 후임자를 한달내에 추천해 줄 것을 결의했다.

최고회의의 이같은 법률 개정안은 내각의 각료에 대한 임명 및 해임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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