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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 해외근무자/현지주택 매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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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 해외근무자/현지주택 매입허용

입력
199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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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빠르면 9월부터 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해외에서 근무할때 현재의 주거용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근무자들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월세를 매달 내느니 집을 사는게 휠씬 유리한 경우가 많아 주택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매입할 수 있는 주택한도를 금액기준으로 이민시의 반출한도인 30만달러 이내에서 일정액을 설정하고 2년 이상의 장기체류자에게 주택구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인에게만 직원용 주택매입이 허용돼있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곧 해외투자 지침을 고치기로 했다.

박 차관보는 『해외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되팔게 하되 집값 변동을 감안,5∼10년의 기한을 줘 천천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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