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뇌물수수 등 비자금거래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거나 현금 직거래 등으로 한층 교묘해질 가능성에 대비,선진국과 같은 「돈세탁방지법」의 입법을 강구하는 한편 재산 해외도피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검찰은 그러나 경제위축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가명계좌의 실명전환자에 대한 수사확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그동안 가명예금 게좌추적에 크게 의존해온 뇌물수수 등 경제범죄 수사가 상당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차명계좌 이용 등 범죄수법의 지능화에 따라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