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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비과세 대상 확정/89년 이전취득 현지인 임야등 추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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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비과세 대상 확정/89년 이전취득 현지인 임야등 추가제외

입력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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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1일 읍·면지역의 현지 주민이 89년말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영림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 등 토초세 비과세대상 토지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는 이번 정기과세 대상에서 전부 제외시키기로 했다.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 등의 목적으로 집단화된 이주지역(나환자촌 등)의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유휴토지서 제외,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 회의에 상정,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1년과 92년에 토초세를 예정납부한 토지가 이번의 시행령 개정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구제될 경우 예정납부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했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재촌자경농지에 한함)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한 토초세 과세 유예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89년말 이전에 편입된 토지는 90년 1월1일부터 유예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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