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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강행땐 법적조치/연대 교무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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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강행땐 법적조치/연대 교무위원회 결정

입력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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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11일 상오 임시 교무위원회를 열어 재야단체가 범민족대회를 연세대에서 개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연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가 빈번히 개최돼 교육과 연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난 6월 학교측이 외부단체에 의해 개최되는 모든 집회를 불허한다고 천명했는데도 집회가 강행된다면 불법집회 개최 및 교내 시설물 불법사용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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