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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역체계 “혼란”/농약초과 「밀」 용도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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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역체계 “혼란”/농약초과 「밀」 용도변경 허용

입력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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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 “재검사” 잇따를듯속보=보사부가 농약허용 기준치를 1백32배나 초과해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수입밀에 대해 5차례나 재검사를 실시,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의 재검사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검역체계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본보 8월9일자 조간 23면 보도)

보사부는 11일 지난 2월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성·영남제분 등 부산지역 4개 제분사의 미국산 수입밀 1만9백톤에 대해 사료용으로 용도변경을 공식허용했다.

농약허용 기준치 초과로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곡물이 사료용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 6만여건에 이르는 수입식품이 식용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 모두 폐기처분 또는 반송됐으나 앞으로는 수입업체들의 재검사요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료용으로의 용도변경 요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돼 수입식품 검역체계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미국산 수입밀의 창고보관료 10억여원중 7억1천2백만원을 감면해줘 앞으로 다른 업체들도 이같은 특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고수입 감소도 우려된다.

또 일선 검역소 직원들은 재검사와 용도변경 조치여파로 업무가 폭주,검역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환경운동연합 가톨릭 농민회 등 34개 소비자 농민 환경단체는 최근 「발암농약 검출 및 사용저지 시민연대모임」을 발족,사료용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보사부가 미국 및 제분업체들의 압력과 로비에 밀려 재검사를 하고 사료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은 국민건강에 중요한 수입식품 검역체계를 뒤흔들어 놓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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