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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대만 있어도 대여면허 취득허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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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대만 있어도 대여면허 취득허용/건설부

입력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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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부터 「중기 개별사업제」를 신설,굴삭기·지게차 등 중기를 1대만 가진 사람도 신고만 하면 독자적으로 중기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건설부에 따르면 현재는 면허종류에 따라 최소 6∼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중기대여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1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나 신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득,개인영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기를 1∼2대가량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0만명(국내전체 중기는 17만대)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개인면허가 허용되지 않아 법인사업체에 지입제 방식으로 참여하는 편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에 대한 중기의무보유 대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중고 중기매매업과 중기정비업을 제도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타워크레인,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등도 중기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고 중기등록 기한과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종전 중기관리법) 시행령을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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